황보승희 의원, "물놀이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승희 의원, "물놀이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8.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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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안전부주의·수영미숙 등 물놀이 사고로 136명 숨져
황보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 통해 물놀이 사고 예방 적극 나설 것”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출처=황보승희 의원 인스타그램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자체 특별관리지역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29일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안전부주의(44명), 수영미숙(41명), 음주(22명), 급류(13명), 튜브전복(6명), 기타(10명)으로 총 136명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장소별로 살펴보면, 하천·강 43명,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등의 순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6명, 10대 26명, 20대 23명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했다.

또한 문제는 이렇게 물놀이 사고로 매년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특별관리구역 내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관리구역은 지자체장이 관광객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공보 고시, 문체부에 조치사항을 제출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여기에 황보 의원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안내판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관리 조치사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안전관리 책임이 소홀해지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이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이며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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