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부울경' 농약판매업체 대상 농약 유통 점검
경남농관원, '부울경' 농약판매업체 대상 농약 유통 점검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8.2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와 합동단속반 구성, 밀수농약 판매와 기록관리 준수사항 점검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 일대의 농약 판매업으로 등록된 7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농관원은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부·울·경 일대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농약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 져 부정ㆍ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