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민 의원(남양주시 병)에 "6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김용민 의원(남양주시 병)에 "600만원 배상" 판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8.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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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홍보용 철재 구조물이 땅 바닥으로 추락"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홍보용 철재 구조물이 땅으로 추락해 편의점에 피해를 입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에게 법원이 약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김용민 국회의원 이미지 캡처
김용민 국회의원 이미지 캡처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1대 총선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경 남양주시 수석동 건물 2층 옥상에 김 의원의 국회의원 선고 홍보용 철재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으로 추락했었다. 사고 당시 1층에는 부동산 사무실 등이 입주했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다. 하루가 정전되면서 편의점에 있던 냉동·냉장 제품도 변질이 우려돼 폐기해야 했다.

철재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발생한 굉음과 진동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A씨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73일간 편의점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같은 해 6월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휴업 손해 1천460만원, 손해 1천540만원, 위자료 1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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