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검찰, "이재명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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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관여한 것으로 판단"

[정성남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건 처음이 아닌데 지난 3월 22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더불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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