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위탁사업과 속초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현재 공단은 가로청소/공영주차장/대형폐기물 수집운반/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소각장 운영/재활용 선별장/종량제봉투 판매/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청소년수련관(실내체육관) 관리운영/추모의 집 관리운영 등 시민편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도/시/구청)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라고 보면 된다.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서 출자하여, 시/구청 단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도 있는데 본질적인 역할은 유사하다.
비록 지방정부에서 출자하여 설립하였지만, 별도의 영리기관이므로 시설공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영업 활동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측면에서 볼 때,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세금 잡아먹는 하마다.
‘시민 편익’을 위해 필요 존재인 것 분명하나 기실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
2022년 기준 20.08%의 속초시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사업에 신경을 곤두세울 때다.
필자가 강조하는 ‘수익 사업’이란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진 교통/장묘/청소년/체육/환경관리사업 중에서 청소년/체육사업 관련하여 대회 유치 및 제반 사업들을 챙겨올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속초시의 예산을 수익 사업에 투자시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외 영업부를 신설/가동시킬 이유 분명하다.
그것이 재투자와 아울러 속초시의 성장을 위한 이윤 창출의 단초다.
특히 체육 부문의 경우 속초시체육회와 연계한 Task Force team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익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조〇〇 현-속초시체육회장은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속초시에 개최시킨 장본인으로서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지 오래다.
앉아서 봉급 받던 20세기는 지났다.
맨발로 뛰진 못할망정 ‘강 건너 불 구경’은 아니잖는가.
따라서 김〇〇 공단이사장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마땅하다.
이제부터 시설관리공단은 속초시자치단체 수익 창조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게 불만이면 근무자들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도 무방하다.
일할 자 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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