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박영한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8.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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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통과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역할
“전·월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올해 2월 개소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월세 사기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부분을 강화하여 사기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구성했다.

특히,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전세사기단의 광고를 미리 탐색하여 관련 기관(경찰, 검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를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박의원은 “빌라왕같은 사기꾼으로 인해, 전·월세 사기로 피해받은 시민들이 많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된 사후 대책을 넘어, 사기 자체가 예방되는 수도 서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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