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해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장에게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은 "지난 8일,「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인제 의원은 이날 "조례안은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시장에게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체감 불안 여론조사” 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발의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안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관심이 높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70.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병원과 같이 단체급식시설에 해산물을 줄이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78.9%가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의 해산물 사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5%는 학교에서 ‘어류나 해산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인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서울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주의깊게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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