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관리의 법적 근거 재정비
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관리의 법적 근거 재정비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08.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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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준비 중

[안기한 기자]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이 16.9%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3.2%의 5배가 넘고, 자살생각률은 12.7%로 2019년 4.6%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과 의지를 갖고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리방안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
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

 

이에 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약칭: 정신건강복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박 인 의원은 “정신질환(의심)자의 계획적·우발적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면서 정신질환 관련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7월 11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단순 용어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 외에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4년 만에 처음이다. 2019년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하여 총 14개 조항을 규정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신질환 관련 지역사회 협력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치료 및 심리지원 뿐 아니라 이전 조례에는 없었던 자립생활 지원, 탈원화 대책,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등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총 22개 조항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대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추가·보완 ▲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 탈원화 대책 및 재활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개입 및 적기 치료·자립지원을 돕고,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세대(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정신건강복지조례」에 연이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중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제407회 임시회 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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