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CP) 계약을 맺고 있는 'SBS연예뉴스'가 정기간행물 등록이 안되어 있던 상태에서 제휴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콘텐츠 제휴는 포털 사이트에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등록증이 없으면 제휴를 맺을 수 없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무용론이 불거지면서 현재 제휴평가위원회가 해산한 상태에서 알려진 이번 사안은 네이버의 뉴스 제휴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뉴스 매체 '미디어스'는 지난 1일 "'포털 콘텐츠제휴' SBS연예뉴스, 이제서야 정기간행물 등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던 SBS연예뉴스가 신문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버젓이 제휴를 맺고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송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19일 “인터넷신문인 SBS연예뉴스는 등록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운영사에 즉시 이를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SBS연예뉴스 측은 현재 서울시청 민원담당관에 인터넷신문 등록서류를 제출해 해당 부서에서 등록처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결국 엄격한 콘텐츠 검색, 제휴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알고보니 공정은 커녕, 무자격 업체에게 콘텐츠 제휴를 허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기존에 뉴스제휴를 기다리는 언론사들은 필수 제출 서류인 정기간행물 등록증이 없이 '뉴스검색제휴'도 안 되는데, 어떻게 CP(콘텐츠제휴)가 될 수 있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SBS연예뉴스'는 'SBS' 방송사의 일부 카테고리 형태가 아닌, 별도의 매체이므로 네이버와 뉴스 제휴를 맺거나 콘텐츠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SBS연예뉴스는 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정기간행물 사업자(지면발행 및 인터넷판 운영),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한지 1년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된다. 또, CP의 경우 '뉴스 검색' 제휴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평가위에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제휴의 종류는 '뉴스스탠드(포털뉴스 별도 신문형태 폼 제공 및 뉴스 검색)', '뉴스 검색 제휴(해당 언론 링크 연결)', '콘텐츠 제휴(포털자체 콘텐츠 제공+링크)'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CP 제휴 매체의 경우 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신력을 더욱 높게 보고 있고, 추가 수익 발생도 있다는 면에서 모든 언론사가 네이버 CP제휴 진입을 바라고 있다.
한편 뉴스스탠드 제휴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좌편향 매체들 위주로만 제휴를 맺어준다는 것이다. 노컷뉴스와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매체인 도동시에 콘텐츠 제휴 업체들이다.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매체들이 대부분 인터넷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우파로 분류될 수 있는 매체는 그나마 데일리안 정도이다.
대표적인 좌파 매체로 꼽히는 뉴스타파 역시 콘텐츠 제휴 매체이다.
그러나 뉴데일리, 파이낸스투데이, 더퍼블릭 등의 매체들은 검색 제휴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뉴스타운, 업코리아, 미래한국 등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검색 제휴에서도 퇴출시켰다.
네이버 제휴 및 퇴출에 언론카르텔이 작용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럴바에야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자체를 그만 하는게 맞다.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는데다, 공정하지도 못한 운영으로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