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시한 내에 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그밖의 광고물, 문서,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는 국회가 법 개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국회는 시한을 넘겨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년이 총선인데 선거법 관련해서 반드시 준비해야할 입법들이 준비된 게 도대체 있습니까?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이미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이 총선입니다.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십시오.
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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