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해 신뢰 회복, 개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0일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은 이날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 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 (24.1%) 로 나타났으며 , 이는 34.4% 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 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이 발의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제 2 조 5 호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제 2 조 6 호에 ‘국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으로 구체화해 국회 사 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 하도 록 했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 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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