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역화폐로 택시요금 결제 가능...다른 지역 택시는 이용 못해"
속초시 "지역화폐로 택시요금 결제 가능...다른 지역 택시는 이용 못해"
  • 김식
    김식
  • 승인 2023.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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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 기자]속초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인 속초사랑카드의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속초시가 지난 1월 4일 발행한 속초사랑카드는 지난 11일 현재까지 1만3천149명이 발급받았고 같은 기간 총발행액은 58억원, 구매 금액은 49억4천만원, 가맹점은 2천208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연합뉴스/속초시 제공]
[사진=연합뉴스/속초시 제공]

19일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사랑카드 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전용 카드사인 NH카드 및 BC카드, 택시 카드결제업체인 로카모빌리티 및 티머니와 결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속초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카드이용자들은 1인 월 30만원(설·추석은 40만원) 한도액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를 충전하고 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택시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속초지역에 운행하는 개인택시 411대와 법인택시 172대이며 다른 지역 택시는 이용할 수 없다.

속초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 '지역 상품권 chak'에서 발급 및 충전할 수 있고 충전은 속초 시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체국 각 지점에서도 발급 및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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