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BS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조사관 4명 보내 조사"
권익위, "KBS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조사관 4명 보내 조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7.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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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7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조사관 4명을 KBS에 보내 약 일주일간 의혹을 들여다보며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신고된 사건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사거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300만원의 식대 등 34차례에 걸쳐 총 737만원의 금액이 법인카드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KBS 노동조합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입장문을 내 즉각 반박했다.

남 이사장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KBS 노동조합이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미 국회와 감사원에도 수시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제 고향 영동군의 특산품인 곶감 세트를 사서 동료 이사들과 직원 등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중식당 결제에 대해선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한 만찬과 이사회와 관계직원들이 함께한 송년회 등에서 좌장으로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KBS 노동조합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 "남 이사장의 2022년도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KBS 공투위는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 금액 총액이 409만 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KBS 노동조합과 새 KBS 공투위가 문제로 지적한 지출은 남 이사장이 언론인·학계·시청자를 '면담'하는 목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대외 기념품'으로 1인당 7만원가량을 결제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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