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07.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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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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