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은 뇌물로 구속됐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5개월 째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매달 세비 1,300만원, 지금까지 2억원을 챙겨갔습니다.
구치소가 고소득 직장입니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안하면 대법원 형 확정 때까지 세비를 계속 받을 겁니다.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등 아무 일도 안했지만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뿌리뽑아야 할 국회 의원 특권이자, 기득권 카르텔 아닙니까?
시사1번지 출발합니다.
(kbc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 7월 6일 오프닝멘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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