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재판 "이용률 낮추려 추가 정지일 늘려"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재판 "이용률 낮추려 추가 정지일 늘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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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산업부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월성원전 추가 정지일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산업부 서기관 A씨에게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원전의 예상 이용률을 줄이려 추가 정지일을 늘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검찰 측 반대신문에서 "월성원전의 추가 연장 정비일을 13일로 가정했던 2018년 5월 3일 기준 회계법인 보고서가 나흘 뒤인 5월 7일 70일, 5월 10일에는 110일로 늘었다"면서 "그에 따라 월성원전 이용률도 84.9%에서 70%, 60%로 각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5월 4일 산업부가 회계법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월성원전 이용률이 높을 때는 90% 정도이지만, 앞으로 30∼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원전 안전 규제 등 정책 방향 때문에 이용률이 너무 높게 상정된 것 같다고 말한 것뿐, 이용률을 줄인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변호인 측 주신문을 통해 "월성원전 임시 가동 중단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당시의 비관적인 상황(40%)과 원전 이용률이 높았던 과거의 낙관적 전망(80%)을 토대로 시나리오 중 가장 합리적인 예상 이용률을 60%로 가정해 설정한 것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실행하기 위해 월성 원전의 예상 이용률을 낮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이들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이 2021년 6월 기소되자 문승욱 전 장관은 그해 12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고시를 제정,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권한 없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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