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행정 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 市, "경위파악 중 담당직원 실수"
산하단체 당시 수석부회장 A씨, "불법행위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 문제 없다.
남양주시 별내동 “그린벨트 1천여 평 임야를 대지로 둔갑” 특혜의혹으로 지역에서 논란이 사건이 행자부 복무감찰팀 3명이 남양주시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조사를 벌이고 약 3주간 현지 조사를 끝내고 철수 했다.
"복무감찰팀이 조사한 사항과 서류를 모두 가져가고 현재까지 통보도 없어 남양주시는 알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궁금증과 엇갈린 소문에 신속한 단속 결과가 요구된다."
"남양주시 별내면 1천여 평 임야가 별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은 후 대지로 둔갑한(3월 26일, 4월18일 본지보도)임야가 지역에서 허가가 잘못 됐다고 지역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남양주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별내행정센터에서 허가 취소 처분했다."
남양주시가 市 산하단체 당시 수석부회장 A씨가 소유 50년 GB개발제한구역(GB)내 3천268㎡의 “임야를 산지전용 개발행위 시점이 수석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市 고위층이 동기동창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됐었다.
관련법상 GB 임야에 있는 건축물이 주택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GB 지정(1972년 8월 25일)이전부터 같은 주택 용도로 존재해야 한다.
그린벨트 임야는 통상 수십 년 거주하는 주민도 거의가 단 몇 평도 지목변경이 안되는데 "약 1천여 평을 대지로 변경은 상상할 수 없는 초유 사태로 여론이 뒤숭숭하고 지역 주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지역 주민 박 모씨는 지난 25일 00수영장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외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입장료를 받고, 조그만 방갈로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나, 숙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숙박시설도 없다 약 40년 이상 무슨 이유인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市 별내행정복지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그린벨트 대지로 형질 변경된 논란의 토지는 결국 일부 주민들 의회 항의, 언론보도, 모 단체 항의로" 지난 4월 14일 남양주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18일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市 산하단체 당시 수석부회장 A씨는 "불법행위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 문제가 없다. 더 넓은 면적으로 대지가 전환된 건 기존 수영장이 있었고, GB 자체가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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