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대표 발의"
유기홍 의원,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대표 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6.22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유기홍 의원 “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초석 , 지원 대우 해야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신성대 기자] 국회 유기홍 의원 (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갑 )은 "인문사회분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인문사회분야는 2023 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 조 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 천억 원을 상회하는 약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법률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 공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설정 ▲ 대통령 소속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 ▲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 ▲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유기홍 의원은 “ 과학기술 발전에만 치우쳐 인문사회 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 인문사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 대전환시대에 인문사회의 융합이 더욱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유의원은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인문사회분야의 경쟁력과 발전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은 김영진 , 박찬대 , 오영환 , 유정주 , 이원욱 , 이학영 , 이형석 , 조오섭 ,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