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을 포함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 나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공론화 대상 선정 주체는 시장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 추천, 시의회 추천, 공개 모집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인 합의안으로 도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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