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신이 지난 12일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의원은 또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는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천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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