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미지 케어 서비스 화이트미(WhiteMe) 운영사 주식회사 아이쉴드(대표: 신소현)가 광명경찰서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이쉴드와 광명경찰서는 사이버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검거, 피해자 보호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공동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SNS, 메신저, 채팅 앱을 통한 새로운 마약거래 수법이 생겨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19세 이하 저 연령층의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 마약 거래를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이쉴드의 AI 기반의 키워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통해 각종 SNS, 메신저 및 다크웹 등에서의 마약류 홍보나 거래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게시물 발견 시 확산 예방 골든타임인 72시간 내 이를 삭제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 유포를 최소화한다.
또 광명경찰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된 마약류 관련 밀수∙밀매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마약 사범 검거 및 2차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이버 마약 범죄 예방∙검거∙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이쉴드 신소현 대표는 “사이버 마약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선제적 범죄 길목 차단을 위해 광명경찰서와 긴밀한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국내 민∙경 치안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모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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