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들도 방송법 거부 "좌파 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法! 온몸으로 거부한다."
공영방송 이사들도 방송법 거부 "좌파 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法! 온몸으로 거부한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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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 되는 민주당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각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온몸으로 거부한다" 라는 입장문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EBS의 이준용ㆍ류영호 이사 등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공개사과 하라." 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한 방송법은 특정 단체에게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용으로 상당히 하자가 많은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세력에게 영구장악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음은 현역 공영방송 이사의 방송법 개정안 반대 입장문이다. 

이준용 EBS이사가 방송법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法! 온몸으로 거부한다.

이재명대표는 범죄용의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쩐(錢)당임을 명심하고 자숙하라.

방송법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공개사과 하라.

오늘의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완전히 죽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와 좌파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2/3 이상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KBS, MBC, EBS 사장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와 좌파 시민단체 등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방독완박’(방송독립완전박탈)법이다. 무엇보다도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노총이 장악한 임의단체가 전체 21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가 이들에게 국민대표권을 부여했나?

 또한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각 사의 시청자위원회도 그동안의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 진영 일색으로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이 실질적으로 2/3 이상을 장악한 상황에서 특별다수제는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특히 EBS는 기자 10여명,시청자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법적근거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적폐청산 문건 시나리오대로 방송을 마음껏 농락(籠絡)하였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과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강압적으로 교체하였으며, 특히 MBC 김장겸 사장의 경우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 과정의 불법성은 KBS 강규형 이사와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판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어디 이뿐인가?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같은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감사하고 해임까지 하였다. 또한 TBS를 김어준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키기도 하였다. 그들의 행태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노총 강성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사악한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정략에 눈이 멀어 기득권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여소야대를 핑계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계속 날치기 통과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더이상 안이한 대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또한 강성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당장 나서라!

 EBS 소수이사들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상 성명서 끝)

이와 함께 KBS노동조합/언론시민단체연석회의(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도 별도로 방송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국민의힘 역시 "친노조 집단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라면서 대통령에게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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