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 조정 신청 5건 중 1건만 조정 성립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 조정 신청 5건 중 1건만 조정 성립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4.1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시행 이후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5건 중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쟁 중재 신청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9년간 한건도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전·현직 법조인,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 해결을 돕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조정 신청 건수 177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한 것은 22.6%인 40건에 그쳤다.

나머지 45건은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고, 89건은 아예 신청인 취하 및 피신청인 불응 등의 이유로 '조정 불가' 판정이 났다. 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기술분쟁 조정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사례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대기업인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중기부에 지난 2월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

조정 신청 후 구성되는 조정부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해도 대기업 등 상대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신청 건수의 절반인 89건이 조정 불가로 결론 나는 상황이다.

또 상대 기업이 조정 신청에 응해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도 이견이 적지 않아 간극을 좁히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술분쟁 중재는 제도 시행 이후 9년 동안 신청이 전무하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합의 하에 신청해야 하고 중재 결정이 난 이후에는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파악된 것만 한해 평균 700억원 수준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404건과 4천825억원으로 한해 평균 78건, 689억원이었다.

2021년 피해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보다 22건 줄었고 피해 금액은 189억원으로 101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매년 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여서 피해를 봤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피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줄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