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측, "재산 부풀려 선거에 유리 하지 않다고 주장"
검찰,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검찰,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박주영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4월 12일 오후 2시 예정되었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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