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1년’ 구형
[속보]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1년’ 구형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3.0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A씨도 징역 6월 집유 1년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85조 해당 여부 달려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소위 책사건으로 한정우 전 군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320만원 구형을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일 열린 재판에서 공선법 제 85조 공무원등의 선거관여금지를 위반했다며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와 함께 실형을 구형했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한정우 전 창녕군수

 

검찰은 한 군수는 책 출간을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와 치적을 담은 공익성격을 띤 홍보용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판비용을 사비로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편집, 책 표지에 피고인의 사진만 게재, 서점과 개인 판매 수수료의 차이점등을 볼 때 공익성격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군수와 변호인측은 당시 창원시장등 몇몇 지자체장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책을 판매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서점과 일반인 사무실에 보관해 판매한 것이며, 책 내용도 주로 행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받은 관련공무원 10여명이 대부분도 한 군수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판매를 하지 못해 비대면 업무 보고시 하소연 한 것일 뿐, 매입 강요나 무료 배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인 진술한 점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 전 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공선법 제85에 해당되는 지 여부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한 전 군수와 A공무원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정했다. 김 욱기자/assa113@naver.com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