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는 인권 사각지대?" 우려 나와
중원대학교 (총장 황윤원)와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등 일부 대학교가 기숙사 입사시 아직도 PCR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엔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실내마스크 해제는 물론 모든 방역조치에 대해 의무화를 해제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독 중원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는 기숙사 입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연대(대표 신민향)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와 중원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입사 서류에 신속항원검사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PCR검사가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으나,중원대와 순천향대 측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PCR검사를 의무로 하고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학교 측은 오히려 "마음대로 하시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더 이상 코로나 방역은 의무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펜데믹 종식 선언을 한 마당에, 일부 대학에서 아직도 학생들에게 강제로 PCR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 대표는 "건강하고 증상도 없는 학생들이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코를 찌르는 침습적인 신속항원검사로 인한 부작용! 건강한 학생들을 마치 기숙사 입소자라는 이유로 감염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낙인효과! 모두 다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위에서 조차도 과도한 방역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기숙사만 특별히 위험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가장 약자인 곳만 의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함께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학인연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은 "대학 측의 부당한 갑질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라면서 "순천향대학교와 중원대학교 이외에도 기숙사 입소시 부당하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은 더 찾아내서 적극 항의하고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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