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이익배분 내부 문제제기...이재명 승인하에 묵살"
檢 "대장동 이익배분 내부 문제제기...이재명 승인하에 묵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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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1팀 "분양가 오르면 민간 수익 너무 많아"…유동규, 팀장 불러 질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부터 이익 배분 방식을 두고 내부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이 대표의 승인으로 묵살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공사 이익을 임대주택 1필지의 확정이익으로 한정하는 이익 배분 방식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모지침서가 공고되자 개발1팀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씨에게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사업이익금에서 공사에 배분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60점 만점을 주는 기준을 추가하자는 것이 개발1팀 의견이었다.

이를 보고 받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개발1팀장을 불러 질책했다고 한다.

정씨는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장동 사업은 1천28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하는 것은 추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생각을 버리라'며 개발1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후 공모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자들에게 공모지침서에 대해 서면 질의를 받았는데, 개발1팀은 '배당에 대한 내용과 평가 배점표는 일부 조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해야 한다며 사업이익 배분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씨는 개발1팀에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서면질의 답변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또다시 의견을 묵살했다.

개발1팀은 그해 4∼5월에도 택지 분양가가 오를 경우 민간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배당받아 공사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택지 분양가가 평당 1천400만원일 경우 공사의 이익은 1천822억원, 민간업자의 이익은 1천773억원으로 50.7% 대 49.3%가 돼 균형이 맞지만, 분양가가 10% 오른 1천540만원이 돼도 공사 이익은 고정된 반면 민간업자 이익은 3천637억원으로 급등해 33.4% 대 66.6%로 벌어진다는 것이 내부 분석이었다.

이에 개발1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의뜰컨소시엄에 '민간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도 정씨는 민간업자가 제시한 초안대로 진행할 것을 관철했다.

검찰은 유씨와 정씨가 이 대표의 지시·승인 하에 이런 '합리적인 내부 의견'을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인 공사 설립과 성남시장 선거 등에 도움을 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했고, 예상 수익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공사가 받을 확정이익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업자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이 대표의 지휘·감독하에 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한 유씨, 민간업자들이 자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에 '꽂아 넣은' 정씨가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에 대한 배당 범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5개 필지를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확보해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응하자는 공사 내부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는 '공사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유 씨는 2014년 11∼12월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 대표는 "1공단 공원만 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동주택 분양사업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당시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 절차를 피하려고 공사의 '꼼수 증자'를 승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 자본금 증자가 필요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증자의 경우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보고를 받은 뒤 유씨를 불러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시간도 오래 걸려 대장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어려우니 2014년 말까지 증자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사업 추진이 아닌 공사 운영을 위한 순수 증자로 가장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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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3-02-17 21:15:19 (175.113.***.***)
지난5년간 뭉개고 뭉개서 주변이 온통 똥투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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