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화시장,총회 상인 회장 선출 앞두고 법정공방 예고...도대체 무슨 일(?)
진해경화시장,총회 상인 회장 선출 앞두고 법정공방 예고...도대체 무슨 일(?)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02.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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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비상대책위원의 명확한 해명 요구
20일 총회 회장선거 불투명...선거이후에도 후폭풍 예상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 진해구 경화시장 상인회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한 가운데 지난 2023년 2월 6일 오후 3시 경화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인회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진행된 임시총회 안건인 상인회장 선출의 건에는▲지원자격에 경화시장 구역내에서 영업신고증을 소지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명시 되었으며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이력서 1부를 K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K 비대위원장은 안건 하단에 명시된 영업신고증 2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삭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이에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비상대책위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화시장
경화시장

 

임시총회에서 비대위는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정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 했지만 회장 투표자격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시간 선거개입 등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경화시장 상인회는 경화시장약국에서부터 김인길 휴대폰까지 600m구간에서 상행위를 하는 곳으로 경화시장상인회 정기총회 상인회장 공고에는 정관 제2장 9조 정회원이 투표 자격이 있고 투표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며 노점상인과 장옥상인은 제외한다고 공고했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이형배 사무국장은"전국상인연합회 정관 제13조, 제2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상인회에 맞게 만든 선거관리규정에 따르고 있고 선거관리위원는 선거와 상인회투표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상인회 기관으로 상인회 선거를 위해 독립된 합의제 상인회 기관이다"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 하거나 선거활동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관과 규정으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본지 확인결과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화시장 상인회 정관 부칙에도 회장 선거관리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더 큰 문제의 소지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선거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화시장 상인회 정관 제2장 회원 11조 2항 정관 및 상인회의 제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수 있는 권리 (준회원은 제외)라고 명시됐다.

 

상인회 정관에 따라 투표 할권리는 정회원으로 되어있고 정회원은 제9조 가항에 정회원이란 영업 구역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을하는상인,영업 구역 내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상인 노점 상인은 제외되어 있다. 

 
투표 권리가 없는 준회원은 제9조 나항에 준회원이란 영업 구역 내에서 영업을하는 노점상인. 영업구역내에서 직접 영업을 하지않은 점포주. 시장내 점포를 소유하는 비영업자 포함으로 분명하게 정회원과 준회원이 명시되어 있다. 

 
K 비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화시장 상인회장선거 관련해 "정관에 선거관리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정관을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선거인 명부는 작성한다"며"20일 선거인데 상황을 보니 될지 안될지 잘모르겠다.잘되면 좋은데 건강도 좋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회장선거 현수막 게첨과 선거관리위원을 외부 전문인으로 두고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고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들이 요구시 공정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언하자"K 비대위원장은"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화시장 상인 관계자는 "비대위는 상인회 정관 제2장 회원에 명시된대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며"이를 어길시에는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경화시장은 1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통시장으로 3일과 8일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이 서고 있다. 143개 점포와 650여개의 노점들이 이루어져 1일 이용 고객이 7,000여명 달하는 전통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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