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A(41) 씨가 사법적 처벌 없이 단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따른 별도의 사법적 처리를 받지 않은 채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9일 인천 출입국 보호소로 인계됐고 경찰 조사 이후 14일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A 씨를 체포한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추방된 것.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 씨는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를 위해 영종도의 한 호텔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그는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붙잡힐 때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신촌의 약국을 들르는 등 시내를 활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A 씨에 대해 1년 입국금지 및 재입국 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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