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관의 오만한 행태에도 "모르쇠" 일관
외교부가 중국의 이른바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및 강남 소재 중식당의 '빈 협약' 위반 논란과 관련,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은 관련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가 결국 '중국'이라는 국명을 언급한 것이 큰 진전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중국 비밀경찰 관련 의혹을 받아온 서울시내 중식당 '동방명주'의 왕하이쥔(王海軍) 대표가 지난달 회견에서 '질병 등으로 한국 내에서 숨지거나 다친 중국인들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힌 데 대한 물음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고 한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제4조에서 영사기관은 접수국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부영사관이나 영사대리사무소,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접수국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식당 동방명주의 대표 왕씨의 경우, 대한민국 영토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임의로 본국에 강제 송환을 하는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 파견한 외교관이 아닌데다, 왕씨가 소속돼 자국민 지원 활동을 했다는 서울 화조센터(OCSC) 역시 공식적으론 중국 당국과 관련이 없고, 결정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명백한 '빈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작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해외 체류 중인 반(反)체제 인사를 단속하거나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각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왕씨가 운영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이와 연관됐을 수 있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왕씨는 지난달 31일 언론사들 상대로 한 '유료' 설명회에서 비밀경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그간 동방명주가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온 점과 OCSC가 중국 국적자들 10여명을 귀국 시켰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왕씨는 "중국 국적 중환자나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중국으로) 귀국하도록 도운 것"이라며 "반중 인사 강제 연행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었고, 그럴 능력이나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나치게 중국에 굴종적인 외교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한중수교 30주년 행사에서도 중국대사관 측이 '한중수교'라는 문구를 '중한수교'라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항의를 하지 못한 바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본지가 수차례 외교부 동북아과 및 대변인 실 등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전혀 답변을 주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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