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는 시민에게 "난 처벌 안받아"
수원고등법원의 보안팀 (경호팀)이 시민을 상대로 과도한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복수의 제보자들이 수원지법의 보안팀장 최모씨에 대해 "장애인과 여성을 지나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제보자C 씨는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고법 보안팀이 자신을 법정 밖으로 끌어 내팽기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 수원지법 법정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C씨가 호흡곤란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법정에서 퇴장 명령을 받게 되었다.
C씨는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퇴장을 명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 보안팀이 강제로 C씨를 법원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팀은 C씨를 강제로 200미터 끌고 가면서 특히 보안팀장 최모씨는 장애인인 자신의 가슴과 목에 무릅을 올려 강하게 누르는 등 무리하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C씨가 장애인증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여주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팀 6-7명이 달려들어 무리하게 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하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에서 면제가 된다.
더구나 사전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보안팀에서 도를 넘는 완력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유린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다.
C씨는 보안팀장이 자신의 목과 가슴을 압박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실제로 C씨는 이날 입은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법 보안팀의 완력 사용에 대한 제보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한 여성시민 신모씨가 수원고등법원 내 우체국을 찾아 업무를 보는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수원지법 보안팀이 출동했다. 시민단체의 대표였던 신씨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하다"고 경비원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씨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역시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신씨는 "단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뿐인데, 마약사범 테러범 현장에서 진압하듯 팔을 뒤로 꺽고 손목 잡고 당기고 목까지 눌렀다"고 진술했다.
법원보안관리 팀 직원들은 신씨를 둘러싸고 팔과 손목을 세게 잡고 끌어내서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웠으며 이후, 신씨가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팔을 뒤로 꺽고 목을 잡아 누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고 과호흡도 왔었다고 설명을 했으나 막무가내였다는 것이다.
위 두 케이스에서 공통적인 점이 있다.
마스크 실내 착용 의뮤규정과 그 예외 규정에 대해 법원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 수원지법 보안팀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이 폭행당했다는 고소와 제보가 이어지면서, 수원지법 내부에서도 보안/경비 인력에 대한 자체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C씨는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경호팀과 경위들을 집단폭행및 상해로 고소한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동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곤란한 마스크의무착용 면제자에게도 마스크를 강요하는 법원의 행태는 전혀 정의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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