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부시장 "전 시장 비서진 등 인사조치" 포문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부시장 "전 시장 비서진 등 인사조치" 포문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2.12.2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 부시장이 "안병용 전 시장 동의 없이 비서진 등 7명 인사발령" 의회까지 확산..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21일 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부시장이 안병용 전 시장 동의 없이 비서진 등 7명 인사발령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5분 발언하는 김지호 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하는 김지호 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김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자격을 가진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서실장 등 7명의 인사교체" 등의 인사권 행사는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엄격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이며"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여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지호 의원 5분 발언 전문)  2022. 12. 21.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 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의 직무대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병용 시장 임기말 2022. 6. 28. 부시장은 안병용 시장을 보좌하던 5급 비서실장 등 비서진 7명을 전격 인사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휴가 시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서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규정을, 동법 제3항에서는 직무대리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즉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근거,
시장이,
 제1호 궐위된 경우
 제2호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동법 제2항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합니다.

직무대리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장기적인 부재 시 부시장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시장의 일시적인 부재 시 부시장은 직무를 대리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여야 할 전속적인 인사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 ·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로 처리한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격을 가진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서실장 등 7명의 인사교체 등의 인사권 행사는 

첫째,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엄격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이며
둘째,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여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김동근 시장께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반드시 제정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고양시를 포함하여 지자체 129곳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위헌적 행동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 권력은, 의정부시민임을, 집행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