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등 확대 "첫째만 낳아도 400만원 받는다"
강남구민,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등 확대 "첫째만 낳아도 400만원 받는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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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200만원에 현금 200만원 추가지원 둘째도 총 400만원…산후관리지원금은 최대 30만→100만원

[정성남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정부 바우처와 별도로 강남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같이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데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하나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또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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