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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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일부 언론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에 대한 사면은 법치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김경수는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운영자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광풍이 불던 2016년 말부터 대선정국을 거쳐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조작행위를 하였다. 이를 통해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동서를 막론하고 국가 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김경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외면당한 진실”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였고,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석방을 거부하는 만용까지 부리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자살함으로써 대통령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론 분열과 갈등의 깊은 후유증을 남긴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타이틀을 내세워 경남도지사를 지낸 것이 전부인 김경수가 스스로를 국가원수와 동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이런 국헌 문란 범죄자에게까지 사면을 허용한다면 우리 헌정사에서 사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오점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법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김경수를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 조작 범죄의 최대 수혜자인 김경수의 윗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낯선 대한민국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잘못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민들에게 사면의 관용을 베풀어 그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공기처럼 자유를 누려온 청〮장년 세대와는 달리, 자유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했던 그들은 온 몸으로 자유의 가치를 체득한 사람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의 산 증인이 바로 그들이다.

2022. 12. 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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