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판사 처벌법 통과 으름장...사법 사유화 위한 작업"
국민의힘 "민주당, 판사 처벌법 통과 으름장...사법 사유화 위한 작업"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1.1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 입법 횡포...더는 두고보지 않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
양금희 수석대변인

[정성남 기자]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검사와 판사에 대한 판단을 제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사법을 사유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이재명 방탄용 법안'인 판검사 처벌법까지 통과시키겠다며 나서고 있다”라며 “당리당락 최우선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법 왜곡 방지법'은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경우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와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용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즉시 대장동 수사 검사와 판사가 타깃이 될 것이 뻔하다”라며 입법 취지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예산 테러'에 이어 '입법 테러'를 벌이고 있다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들을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법 왜곡이라는 미명아래 협박하겠다는 흑심이다. 세상에 이런 죄명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히 '입법 깡패'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도 판·검사가 고의로 위법한 수사·판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며, '법 왜곡 방지법' 입법 자체가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이런 짓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가 꼴불견을 넘어 막장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살고 죽는 1인 독재 '李홀로 독재당' 인가”라고 반문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