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혐의 중도개발공사 형사고발
시민단체,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혐의 중도개발공사 형사고발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1.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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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중도개발공사를 형사고발 했다.

1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범건축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중도개발공사, 범건축 등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은 2020년 12월 2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된 상태다.

지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등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중도유적지는 ‘2013년~2017년까지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결과 ’한국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밝혀졌다.

중도에서 확인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기대 고인돌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098억 원을 지출했고, 레고랜드 조성을 맡은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금은 4,542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강원도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파렴치하게도 대한민국의 혈세로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 모르게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관광시설부지 보존방안’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cm), 그 위 현장토 1.5m이상 복토”를 조건부 가결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중도개발공사 등을 형사고발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문화유산 보존을 전제로 개발허가 됐음에도 중도개발공사 등이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매립 하여 유적지를 훼손한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에서 개최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공사현장 현지시찰에서 (주)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은 “학곡리와 춘천시내 대림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공짜로 받아다 매립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

중도유적지에는 선사시대 집터만 1,266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집터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만으로도 수만톤 이상의 모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이모 팀장은 도의원들로부터 복토지침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질타 받자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발언을 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475억원 중 성토비용은 180억에 달하며 상당액이 모래구입비다”며 “중도개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 하고 공사비를 횡령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회견 후 중도본부는 전 강원도지사 최문순, 현대건설, 중도개발공사, 대림산업, 범건축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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