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교육교부금 13조↓"
"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교육교부금 13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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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으로 22조원이 감소한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조5천억원이 줄어든다. 2024년에는 4조7천억원, 2025년에 4조9천억원, 2026년에 4조9천억원, 2027년에 5조원이 각각 감소한다. 연평균으로 4조4천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은 5년간 1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대비 내년에 1조원, 2024년에 2조8천억원, 2025년에 3조원, 2026년에 3조원, 2027년에 3조1천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누적법 기준 총 73조6천억원으로 추계했다.

법인세가 32조3천억원, 소득세가 19조2천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1천억원이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가정했을 때 5년간 10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예산정책처의 5년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분(60조3천억원)과 13조3천억원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추계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다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해 추계했다는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이 지방지역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자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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