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 18살로...고3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다
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 18살로...고3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다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1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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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요건 완화...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정욱진 기자]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인 고등학생 3학년도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형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이 유지됩니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 제 2차 시험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필수과목만 치르게 되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사라진다. 현재는 취득 후 5년 동안 인정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미 기준 등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없어지며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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