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가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태경, 이하 심의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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