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내년 의정비 1.4% 인상
의정부시의회, 내년 의정비 1.4% 인상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2.10.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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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가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오른쪽)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시 의정심의회 위촉식 1차회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오른쪽)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시 의정심의회 위촉식 1차회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태경, 이하 심의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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