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포괄일죄 적용되나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포괄일죄 적용되나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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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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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 결론이 임박하면서 '포괄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하여 12시간의 조사를 진행했고, 19일에는 장모씨를 불러 조사를 마치면서 핵심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25일까지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를 2차례 받고 2015년까지 추석선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와 포괄일죄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이다. 또한 최근 강신업 변호사는 모해증거위조죄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쟁점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포괄일죄' 적용 여부다. 포괄일죄는 범행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말하며, 공소시효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는 지난 2013년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이다. 이 역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황이다.

그러나 김성진 대표측은 2015년 9월23일~25일에 이 전 대표에게 추석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추석선물과 앞선 성접대와 향응 제공 등이 하나의 범죄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5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증거인멸교사·무고죄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정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증거인멸교사)과 김 대표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핵심증거로 평가되는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증거인멸 의혹과 무고죄 고발 사건도 모두 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서 출발하는 만큼 경찰이 성접대 의혹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죄의 성립은 성접대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접대에 관한 일관된 증언과 증거들이 있고, 심야에 사람을 보내서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 투자를 받는 사람이 각서를 쓴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각서를 쓴 점 등을 비롯한 의문점들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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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배 2022-09-20 12:34:19 (118.235.***.***)
아 정말 진심으로 얼굴좀 안비쳐졌으면..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닌 그런 결과 나왔다로
기사뜨고 싹 잊어 버렸음 좋겠습니다.
훗날 이런 탑신XX가 있었다고 기억하는
딱 이런 수준 정도로만 회자됄 정도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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