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제3노조) "신라젠에 65억 투자 보도...해당기자, 보도에 반대했다 증언"
MBC노조(제3노조) "신라젠에 65억 투자 보도...해당기자, 보도에 반대했다 증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9.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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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MBC노조(제3노조)는 지난 4.15총선을 보름 앞두고 방송된 대형오보,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기사에 대하여 보도한 MBC 기자가 재판부에 나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 보도에 반대했다. 최경환 건 쓰지 말자고”라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재판기록에 따르면 “이철 씨 측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최경환 의혹 보도를 한 이유”를 재판부가 묻자 “저의 판단이 아니라 회사의 판단이었다”고 말하고 위처럼 대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철 씨 측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MBC 기자는 ‘2차 서면 인터뷰’ 이후에 취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가 나간 이유에 대해 “그 당시 MBC 판단은 ‘이철 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은 기사다’라는 것”이라며 “나이가 많은 윗 기자들과 아랫 기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옛날에는 중요 사건 피의자가 한마디 했으면 그냥 바로 다 기사화가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저는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나중에 더 취재를 할 테니까 일단 검언유착으로 가자’고 이야기 했는데 결정은 결국 회사가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이 MBC 기자에게 재차 “최경환 건 보도하는 걸 반대했는데, 사측에서 가치가 있으니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사측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제 MBC 기자 선배들이니까, 선배들과 제가 의견이 엇갈린 것은 맞다”고 답하며 이를 지시한 상급자를 밝혔다고 한다.

제3노조는 앞서 일부 언론이 “윗선에서 보도 지시”라는 취지로 지난 7월에 보도하자 MBC는 사실을 곡해했다며 보도에 유감을 표현하고는 “본사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취재 계획을 담당 데스크에 보고하면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고했는데, 데스크는 ‘거물 정치인인데 정보보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취재해 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고 MBC 기자가 이철 대표와 ‘2차 서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이 65억원을 투자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보도를 결정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철씨 재판에서의 MBC 기자 증언 보도가 사실이라면 MBC는 오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보도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MBC 기자의 재판 증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유포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노조는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사실 확인이 안된 정보를 워딩 그대로 톱뉴스로 보도하도록 해 오보를 자초했다면 사장을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이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는 국내외 유력 언론사들의 공신력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제3노조는 "미국 CBS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 경력 사칭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였으나 사칭 증거였던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보도부문 4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유명 앵커 댄 레더와의 계약도 종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SBS가 ’장자연 편지‘ 오보 논란과 함께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을 해임하고 보도본부장을 징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제3조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연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지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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