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시연 이민구 대표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재정신청에 나서"
깨시연 이민구 대표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재정신청에 나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9.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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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일까지도 공소제기 안해…재정신청으로 공소시간 연장 가능"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가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재정신청서 접수에 앞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정성남 기자]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어제(8일) 밝혔다.

이민구 대표는 이날 재정신청서에서 "피신청인(피고발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 000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동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직전일인 2022년 9월 8일까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위 사건을 관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재정신청에 나선 이유는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및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형사 사건'의 변호를 위해 3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두 사건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 총지급액이 2억5000만원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민구 대표는 이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구 대표는 오늘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금액이 통상적인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며 "나는 이 두 사건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대략 90억원 정도의 변호사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깨시연에 최초로 제보했던 고 이병철 씨는 이 후보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쌍방울 회사의 주식 20억원 어치를 받았다는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병철 씨의 제보로 추정해 보건대, 이 전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소요됐다는 2억 5000만원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 사건에 대한 출발점과 관련해선 "제보자 이병철의 개인적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찾던 중 우연히 소개받은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 였는 데 당시 주변 이야기에 따르며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건을 잘 해결했던 사람이다"라면서 제보자 이병철 씨가 그때부터 만나면서 녹취를 시작하게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 모씨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것을 이재명 대표가 김 모씨 등을 고발하면서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의 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언론 등에 발언한 것이나 김 모씨를 고발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표는 부실수사를 해온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끝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성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에 이재명(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직전일인 2022년 9월 8일까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과거에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평산을 비롯해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및 이태형, 나승철, 김준엽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3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0시 경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데 이 금액을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의 바로 이런 과거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기소돼야 한다. 변호사 비용이 2억50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제외하면 변호사 입장에서의 세후 수입은 2억원을 조금 넘을 것"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대법원까지 2년 동안 전직 대법관, 전직 헌법재판관, 전직 검사장 등이 포함되고 11개의 법무법인이 포함된 변호인단이 고작 2억 5000만원(세후 수입 2억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피의사건(속칭 혜경궁김씨 사건)의 변호사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구 대표의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 그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태형 변호사외 다른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의 수임비용을 수사기관에서 간단히 확인만 한다면 피고발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최소 10억원은 넉넉히 넘을 것이다. 심지어 10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그 사례도 들려주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80만원 미만의 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비용을 3억을 지불한 사실이있다면서 8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해 3억이 넘는 수임료를 지불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직을 걸고 30여명의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가 고작 2.5억이라는 것이 누가봐도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발장에 변호사비 90억원이 넘는다 하였는데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2.5억원을 90억원에서 공제하면 그 나머지 금액인 87.5억원은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발인을 변호한 변호인의 현금영수증이나 회계자료를 분석만 하면 피고발인의 혐의는 쉽게 인정될 것"이라며 "이 사건 고발의 취지는 이재명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3억원이 훨씬 넘음에도 이재명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3억도 되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거짓이므로 이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요구"라고 역설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의 출처가 쌍방울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사안인데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일단은 변호사비용의 액수에 대해 피고발인인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를 한 후 변호사 비용의 출처에 대해선 다른 죄명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쌍방울 계열사의 이사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관과 쌍방울 계열사의 이사가 구속되고.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불구속기소되는 기상천외한 사건도 벌어졌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 지연수사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고유 임무를 방기한 작태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검토하면 검찰의 수사는 너무 부실하므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진실 발견을 위해 재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하다(260조).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만약 항고 기각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된 재정신청의 경우엔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한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는 "깨시민은 정당을 꿈꾸는 단체이며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를 다 깬 정당이다. 잘한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건전한 중도 진보세력이 모여 시민위주로 만든 정당으로써 시민정치를 시작으로 결성된 단체이다"라고 단체의 설명으로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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