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서울서부지청...파업불참 블랙리스트, 부실수사 드러나나?"
MBC 제3노조 "서울서부지청...파업불참 블랙리스트, 부실수사 드러나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9.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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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보완수사 지휘 내려와"

[정성남 기자]MBC 제3노조(제3노조)는 7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특파원 블랙리스트 사건 및 파업불참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의 보완수사 지휘가 일제히 내려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발칵 뒤집혔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MBC 박성제 경영진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권 주장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임의수사를 요구하여 왔으나 서부지검의 수사 지휘가 내려진 이상 부당전보 과정에서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MBC의 전임 최승호 사장과 현 박성제 사장 하의 보도국장들은 취임 전에 보도국 구성원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중간에 다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중간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간담회에서의 주요 의제는 단연 기자 인원의 부족 문제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제3노조는 "MBC가 2019년 3월 18일에 뉴스데스크 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앞당기고 메인뉴스 시간을 30분 가량 확장하면서 기자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파업불참 기자 88명의 뉴스데스크 참여를 부당 인사정책으로 가로막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파업불참 기자들의 뉴스데스크 취재 및 보도를 원천적으로 막았던 점을 볼 때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기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뉴스참여 배제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고의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노조는 "이러한 보도국장 정책간담회 속기록 전체를 입수하였다면서 앞으로 당노조는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또 "특히 뉴스개편을 위해 기자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주당 60시간을 넘는 근무가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도 파업불참 기자들을 뉴스편집부나 아침뉴스 전담부서인 ‘메트로라이프팀’에 몰아 넣고 인력부족 타령을 외친 사실이 속기록에 생생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 노조는 "이미 파업불참 기자들을 뉴스데이터팀과 영상관리팀에 전보해 이른바 자료정리 업무를 맡겼던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당성과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고용노동부 역시 거대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선지도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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