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선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이 모두 추석 연휴 이후 한꺼번에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이달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된 신청(주위적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 냈기 때문에 심문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함께 진행된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유효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8월 16일 비대위 출범 이후 공식 해임돼 현재 '당 대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맞설 예정이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한층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