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당의 비대위에 대해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법원은 정당의 활동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만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정당 내부의 결정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하면, 정당은 모든 결정을 법원의 눈치를 보게되고, 제대로 된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가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했던 부분은 이번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도 정작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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