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필요"
"민간 공사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필요"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8.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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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도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가운데 적정 공사비 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민간 공사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원가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건설사, 건설사와 자재업체, 기업과 근로자 간에 공사비 및 인건비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확산하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 건설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 금액조정이 규정돼 있고, 정부가 건설자재 수급 불안 대응 업무처리 지침을 하달함에 따라 발주 기관들이 계약 금액 조정에 속속 나서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들이 물가 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없애거나 외려 계약 금액 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배제 특약을 반영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건설 공사의 공공성은 적어도 누가 발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민간 공사와 공공 공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에서 건축·토목과 관련한 유능하고 젊은 인재의 유입 감소와 이탈이 심각하다"며 "부족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미래를 걸 수 있는 꿈자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가 건설 산업·기업들과 함께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관련 대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992년 국내 대형 건설사 30개사를 회원사로 한국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치로 출범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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