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사람은 쥐가 아니야...가해기업 2심 재판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사람은 쥐가 아니야...가해기업 2심 재판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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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확실한 과학적 증거!”

[정성남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개 단체는 25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오후부터 속개될 예정인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열리는 것을 겨냥해 “사람은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고 외쳤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김미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전신적인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를 향해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도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면서 “항소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역량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으려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케미칼이 원료물질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다 무죄!, 가해 기업들에게 11년째 면죄부만 주는 것인가!,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마땅히 전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 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연대협력발언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함께 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피해자 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라는 논문을 서울고등법원 2021 노 134제 5형사부 재판장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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