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8.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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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9.9~12.)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출처=관세청]
[출처=관세청]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8.29 ~ 9.12, 15일간)

관세청은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8.29(월)부터 9.12(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또한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ㆍ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이는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에서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8.26 ~ 9.8, 2주간)

8.26(금)부터 9.8(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3~)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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