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외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으로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0)씨 등 총책 3명(한국 2명, 중국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 6명, 중국인 불법체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공장에서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 등 18명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 28만8천 보루를 불법(무허가)으로 제조·판매해 18억7천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담배는 실제 담배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판매됐다.
이들이 만들어 판 담배는 약 288만 갑으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피해갔고, 유해성분 함유량도 표기되지 않았다.
한 갑당 650원 정도에 팔아 18억 7천여만 원을 챙겼다.
SNS와 중국인 상점 등을 통해 약 3천 원 정도에 팔았는데, 중국 현지에서 팔리는 금액의 1/3 수준이다.
합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담뱃값의 70%가 넘는 각종 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과 건강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도 표기되지 않았다.
불법 담배는 상호를 도용해 포장지만 같고 성분이 달라 실제와 맛이 다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A씨 일행 3명은 과거 수제 담배를 만들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천500여만원에 대해서는 A씨 일행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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