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감사 관련...유동규, 성남도개공 직원에 손 떼라"
감사원 "백현동 감사 관련...유동규, 성남도개공 직원에 손 떼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7.2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도개공이 참여 안해 개발사 3천억 이익 독차지"

[정성남 기자]감사원이 성남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빠진 탓에 민간업체가 3천억원대 투자 이익을 독차지했다고 보고 이처럼 부당한 지시를 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이 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조정했다.

성남시는 이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당시 성남도개공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유 본부장의 언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감사원은 2016년 7월께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시가 R&D 부지를 더 기부받을 예정이니 공사(성남도개공)에서 더 할 것은 없겠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유 본부장을 포함한 책임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보고를 받은 유 본부장이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고 말해 더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통 유 본부장에게 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면 유 본부장이 시를 찾아가 논의한 다음 업무 지시를 했으나, 이 (사업 참여) 건과 관련해서는 보고했더니 마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업참여 포기를 지시하는 등 사업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담당자들의 진술을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유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 올해 4월 22일 대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남도개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민간업체 A사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작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천142억원에 달하며, 성남도개공이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유 당시 본부장의 이름은 익명처리가 돼 있다.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2015∼2017년 진행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었다.

한편 이 고문 측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고문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부 요청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성 있는 요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가 한국식품연구원뿐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여러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지자체에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를 발굴·개선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는 얘기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